강제관리 배당요구

다. 배당요구

강제관리에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민집 163조, 88조). 강제관리에서의 배당요구는

채권자가 법원에 강제관리에 의한 부동산의 수익에 관하여 변제를 요구하는 신청이라 할 수 있다.

(1)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강제경매에 있어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와 대부분 그 범위가 같다(민집 163조,

88조 1항, 상세한 것은 제1절 14. 나. (3)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 참조).

다만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중 강제관리개시결정에 의한 압류 전에 설정된 저당권자,

가등기담보권자, 전세권자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이 강제관리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배당받더라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바, ① 이들 권리들은

목적부동산의 교환가치를 파악하여 그 현금화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채무자의 일반재산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것은 아님(민법 356조,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4조 참조)에 반하여, 강제관리는 목적물 자체를 현금화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물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하여 하는 수익집행에 불과하고 또 강제관리에 의하여 이들 권리가 소멸되는 일도 없다는 이유로, 이들 권리자들은 강제관리절차에서는 당연히

배당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견해와 ②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에는 해당되나 우선변제는 받을 수 없고 일반 채권자와 평등한 비율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라는 견해 및 ③ 이들 권리가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권리에 해당되는 이상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배당요구를 하면 강제경매의 배당절차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는 견해로 나뉜다. 위에서 본

강제관리절차의 특성과 위 권리들의 성질 및 강제관리개시결정을 한 때에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게는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였으나(민집규 84조) 위 권리자들에게는 별도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실무상 ①설이 유력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강제관리개시결정등기 이전의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강제관리의 방법에 의하지 않은 일반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일반가압류가 수익집행의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관련하여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아니라는 견해와

일반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당연히 배당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견해로 나뉘어 있다.

(2) 배당요구의 방식

배당요구는 집행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인에게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관리인에게 한

배당요구는 효력이 없다. 다만 조세의 교부청구는 관리인에게 한다(국세징수법 56조).

배당요구는 청구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배당요구서에는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민집 163조, 88조 1항, 민집규 94조, 48조). 상세한 것은 강제경매의 경우와 같다(제1절 14.

나. (4) '배당요구의 방식' 참조).

(3)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

(가) 배당요구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구 민사소송법 하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① 강제관리에 의한 최종의 수익이 종료될 때까지 할 수 있다는 견해 ② 최종의 수익이 종료되어 배당표를 작성할 때까지 할 수 있다는

견해 ③ 강제관리절차가 종료(취하, 취소)될 때까지 할 수 있다는 견해 등이 대립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관리인의 부동산 수

익처리는 법원이 정하는 기간마다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위 기간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그 수익의 처리와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없으므로(민집규 91조 1항, 민집 169조 4항, 148조 참조),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법원이 정한 수익처리기간의 종기까지이다.

따라서 집행법원이 주기적인 배당을 명한 경우에는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그 기간마다 배당을 실시하게 되므로, 각 회의 배당에 관하여는 각 기간의 만료시까지 이중개시결정의 신청 혹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배당에

참가할 수 없게 되고, 이미 지나간 배당부분에 대하여는 배당요구의 효력이 미칠 수 없으며 항상 장차 실시하게 될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음에

그친다.

(나) 한편, 각 기의 배당재단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현실적으로 관리인이 수취한 금전 또는

현금화에 의하여 얻은 현금화대금이라 할 것이므로, 예컨대 제1기에 발생한 임료, 수확한 과실이라도 그 추심·현금화의 시기가 제2기에 속하면

제2기의 수익으로 계산하여 위 임료등은 제2기의 배당재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 강제관리개시결정이 발효된 후에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이전등기가 된 경우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즉, 이 경우에 ① 압류의 효력은 당해 절차가 존속하는 한 압류에 반하는 처분을

부인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목적부동산을 강제관리개시 후에 양도하더라도 그것을 부인할 수 있게 되어 양도 후의 수익도 그

강제관리절차에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수익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함에 대하여, ② 압류의 효력은

제3취득자가 등기를 하기 전에 그 강제관리절차에서 채권자가 된 자와의 관계에서만 그 처분을 부인할 수 있을 뿐이라는 입장에서는, 그 양도의

등기가 된 후에 배당요구를 하려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한 것이므로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고 한다. 실무상 강제관리절차에서의 압류는

목적부동산의 양도를 금지하지 아니하

고, 강제관리절차 진행 중 목적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양수 당시의 절차상 부담(그때까지 나타난

신청채권자와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 한도내로 그 수익의 제한을 인수한다고 보아 ②설이 타당하다.

(4) 배당요구의 철회 제한

배당요구에 따라 양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민집 163조, 88조 2항).

(5) 배당요구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

(가) 접수

강제경매의 경우와 같다(제1절 14. 나. (7) (가) '접수' 참조).

(나) 배당요구의 통지

배당요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에게도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집 165조)는 것을 보태는

외에는 강제경매의 경우와 같다(민집 163조, 89조, 제1절 14 나. (7) (나) '배당요구의 통지' 참조).

(6) 배당요구의 효력

배당요구채권자는 부동산의 수익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밖에 관리인으로부터

계산보고를 받을 권리(민집 170조 1항), 계산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같은조 2항), 배당협의기일까지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를

할 권리(민집 169조 2항, 민집규 91조 3항, 4항), 배당협의기일을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민집규 91조 3항),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민집 169조 4항, 151조), 배당요구의 통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민집 163조, 89조, 단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에 한한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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